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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대한통운 위법행위로 '연간 수천억원' 영업이익 추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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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대한통운 위법행위로 '연간 수천억원' 영업이익 추정 의혹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5.02.0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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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시흥시 금천지사 물류택배 사업을 하면서 위법행위 드러나
CJ대한통운 내부에서도 위법행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파문 확산 '충격'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CJ대한통운이 물류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73-1,(옥구천동로 16)에 위치한 건축물용도가 창고가 아닌 공장에서 물류택배 집배송 사업을 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 금천지사가 운영하는 시흥시 정왕동 2173-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에는 건축물주용도가 공장이며, 건축물현황용도는 1층 일반공장(공장,사무실,식당, 탈의실, 창고 - 5957.27㎡), 2층 일반공장(사무실 - 313.09㎡), 3층 일반공장(숙소, 강당 - 280.59㎡), 4층일반공장(숙직실, 휴게실 - 121.59㎡))으로 등재돼 있다.

1층의 창고의 건축물 사용 용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울 보관하는 창고이며 물류택배 집배송시설을 할 수 없는 창고이다. 

물류택배 집배송시설을 하기 위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의 주용도는 창고시설이며, 건축물현황용도는 집배송시설로 되어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특히, CJ대한통운이 현재 금천지사 정왕동 2173-1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물류택배업인 집배송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J대한통운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관계자는 “물류택배를 운영관리하는 인프라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CJ대한통운 임원들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왕동 2173-1번지의 공장의 소유주는 (주)디엠씨테크로 되어있다.

CJ대한통운과 ㈜디엠씨테크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내부 부동산 관리하는 팀에서 시흥시 정왕동 2173-1번지 공장에서 물류택배 집배송시설을 할 수 있는지 현장 검토해 최종적으로 내부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임원에게 보고 후 결재받는 과정에서 이 공장의 건축물용도는 택배 물류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을 하고도 ㈜디엠씨테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 물류택배 집배송시설을 위법한 방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CJ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이러한 위법행위를 알면서까지 매년 추정으로 수천억씩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주)디엠씨테크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임대를 해 여기에 CJ대한통운에서 공장내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는 CJ대한통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에 임대료만 잘 받으면 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회사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에서는 택배 물류시설인 집배송시설을 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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