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업체 최저 420만원에서 최고 2100만원까지 지원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사업장에 설치된 기존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NOx)발생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20만원~2,1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김해시 환경관리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버너 신청 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제조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질소산화물 저 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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