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6일 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녔던 공장 물품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H모(52.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시께 김해시 한림면 A업체에 침입해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붙여 공장야적장에 쌓아둔 패널 등 완제품을 태워 7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 업체에서 20일 가량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1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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