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를 기존 장애등급(1,2급)소지자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내달 1일부터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와 임산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약자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경사로 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이다.
시는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2대의 콜택시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은 의사 소견서(휠체어 또는 보호자부축 거동가능)나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차량배차 신청은 경남도청 콜센터(1566-4488)로 하면 된다. 요금은 ‘2013년 시내․외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이 100원 인상된다. 시외는 변동된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인상된 요금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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