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개정이 후 경남지역 처음 입건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C모(3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10분쯤 김해시 장유면 장유지구대에서 주점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2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음주 소란자로 형사입건 되기는 경남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소란을 피워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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