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2월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도는 기준일 현재 2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파악한 결과 366명이 295억 원을 체납하고 있어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4월에 1차 심의를 거친 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및 소명할 기회를 주고난 뒤 12월에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및 도홈페이지 등에 체납자 인적사항과 직업,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소명기간 중에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중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4명 222억 원(개인 151명 92억 원, 법인 123명 130억 원)의 명단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김희수 충북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