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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협중앙회 법인카드사용 적립금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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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협중앙회 법인카드사용 적립금 세입조치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3.04.0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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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김해시)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시 법인카드(우편,공무원복지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5896만9600원을 농협김해시지부(지부장 이성호)로부터 전달받아 세입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립금(카드포인트)은 김해시청,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BC카드사간 제휴협약을 통해 각종 물품구입, 공공요금 등의 결재 시 사용카드에 따라 0.3%에서 최대 1.0%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액이다. 적립금은 당해 회계연도로 세입 조치했다.

시는 이번 적립금이 전년대비 820만1000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적립금은 주민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장학기금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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