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홍성삼) 광역수사대는 10년간 도축업 허가없이 기르던 소와 다치거나 병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축사 또는 각지로 원정 밀도살 한 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도축업자 및 축산업자 10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도축업자 김○○씨 (53세, 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신청, 나머지 축산업자등 9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충북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다치거나 병든 소를 축사에서 직접 밀도살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도축업자에 대한 행적수사 등 광범위한 탐문활동을 통해 일부 범죄혐의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도축업자가 운영하는 축사 등에서 밀도살에 사용되는 칼 등 장비를 압수하고, 밀도살된 소의 부산물을 매립하여 폐기한 장소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도축업자인 피의자는 자신의 축사에서 가축을 도살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비정상적으로 다치거나 병든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직접 밀도살한 후 발골하고 고기를 자신이 직영하는 식당과 주민들을 상대로 시중가에 4/1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03년도부터 검거 될 때까지 각지의 축산업자들이 사육하던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소에 대한 밀도살을 의뢰 받고 도내 각 지역과 세종시(구 조치원 지역) 등에 원정 출장하여 밀도살을 해주고 댓가를 받는 등 검증되지 않은 고기를 시중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도축업자 김○○씨 (53세, 남)에 대한 금융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추적중이며, 특히 도축업자가 10년전부터 수백마리에 이르는 소를 밀도살 한 정황을 확보하고 밀도살 된 고기류의 소비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육류를 선량한 소비자에게 유통한 유통업자 및 일부 식당 등 수요처와 밀도살을 의뢰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