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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뚝길 산업폐기물-생활쓰레기 '수십톤'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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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뚝길 산업폐기물-생활쓰레기 '수십톤' 불법투기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3.04.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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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과 슬레이트 등 쓰레기 백화점

 (사진=이철우 기자)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담죽교 하류 150m 지점 화포천 둑길(너비 4m,차량대피소)이 김해시의 감시감독소홀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곳에는 각종 산업폐기물(폐석면, 폐슬레이트, 스치로폼, 플라스틱, 페인트, 시너)과 생활쓰레기(가전제품, 가구, 빈병, 부탄가스통) 등 수 십 톤이 불법 투기돼 있어 마치 ‘쓰레기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다.

 

(사진=이철우 기자) 

이곳에 투기된 폐 석면과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등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에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 중피종(석면으로 인한 흉막·복막암)같은 불치병과 석면폐(석면이 폐에 침투해 폐가 딱딱하게 굳거나 하얗게 변하는 것), 흉막반(폐를 감싼 흉막을 석면이 뚫고 지나가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같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석면은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제조가 전면 금지됐고, 지난해 4월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연면적 500㎡ 이상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들은 1년에 두 번씩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 실태와 안전 여부 등을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걸기도 했다.

생활쓰레기 투기도 다양하다. 생활쓰레기는 김해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투기돼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각종 쓰레기는 화포천 둑길에 널브러져 있다.

 (사진=이철우 기자)

더욱이 이곳에는 깨진 빈병(유리조각)이 여기저기 나뒹굴면서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들판을 오가는 농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 화포천 내에는 불법 투기된 폐스치로폼과 생활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화포천과 인근 농경지는 수질 토양오염이 가중되면서 중병을 앓고 있다.

한편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 평지마을을 가로질러 진영읍 안평마을(고속도로 로드박스 옆)~한림마을 앞을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사진=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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