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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소년 등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조직폭력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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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소년 등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조직폭력배 검거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04.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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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13. 04. 13. 스마트폰 SNS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불법 문신 시술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시술에 관심을 갖고 찾아 온, 청소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시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시라소니 파) 이모씨(남, 33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이씨는 2011. 3월부터 검거된 2013. 4월까지 청주시내 성안길(무심동로) 내에 ○○ TATOO라는 상호의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 사무실을 차려 놓고, 2년간 약 360회에 걸친 문신 시술로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몸에 글씨를 새기는 일명 레터링은 5~10만원, A4용지 크기의 문신은 30~40만원, 등허리 한판은 100~200만원’ 구체적인비용 및 사업장 위치, 전화번호 등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정대용)에서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고 문신 시술을 받은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문신시술 현장에서 포토앨범(문신문양), 전단지, 문신용 잉크, 바늘 등 시술에 필요한 13종 총 350여개 물품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깨나 등에 새겨진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줄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에 한번 새긴 문신에 고통 받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불법 문신 시술의 경우 감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런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내 학교폭력과 조직폭력배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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