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6월15일까지
[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3년도 밭(전)농업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밭(전)으로서 올해 수확하는 하계작물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작물은 콩,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이다.
그러나 시설(온실․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들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해당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밭 농업 소득보전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밭 농업 소득보전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김해시 농축산과(055)330-4315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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