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는 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내용은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24)또는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김해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적법성 확인, 과잉대부 여부, 무가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등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과 시민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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