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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署, 이혼한 아내 식당 방화 미수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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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署, 이혼한 아내 식당 방화 미수 50대 구속영장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3.05.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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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미수)로 L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10분쯤 이혼한 아내(54)가 운영 중인 김해시 서상동 모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 LP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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