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가 산림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임야 훼손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야 내 무단건축(농막,창고)및 가설물(울타리)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어산과 분산, 임호산 주변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거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기자 leecw6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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