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기준과는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셋째아 이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장애인(3급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 가정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정부지원 기준이 다소 낮아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금번 예외기준을 운용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1,170여 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금년 추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도내 거주지역 보건소로 출산 4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이외에도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모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