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돌봄시설 내 이용자 권리 침해와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최근 돌봄시설 내에서 학대사건이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1,663개소 중 165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점차 건전한 사회복지 시설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도·시군 공무원 84명과 도내 5개의 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등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돌봄시설 내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감시 및 합동조사를 통해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별점검 대상시설은 언론 등에 신고·제보된 시설과 최근 3년 내 학대, 폭행 등과 관련한 사건발생 시설, 공금횡령 등 회계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낮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이 우선 대상이며, 특별조사팀이 무작위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생활하는 사람의 특이행동 관찰, 면담을 통해 시설 내 학대 폭력 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재무회계 준수 여부,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학대예방 교육실시 여부 등이다.
충청북도는 특별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조치하고, 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은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통해 돌봄시설내 생활시설 개선과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시설의 모범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여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대 사례 신고 및 접수는 복지부 콜센터(129),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