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고등․대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달 4 ~ 29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메뉴표에 표시하고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지정되어야 한다.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의 용지에 글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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