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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허위ㆍ과대광고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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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허위ㆍ과대광고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12.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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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연말연시(12. 2~12.27) 허위․과대광고 유통식품, 농수산물(양념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허위․과대광고 유통식품 위반행위 단속은 유사물질 첨가 의심제품(발기부전, 당뇨병,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와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올해 김장 비용이 전년대비 12% 정도 하락하였으나, 건고추, 마늘 등 주요 양념류 수입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한 농수산물(양념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국내산․수입산 혼합비율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출범이후 민생침해사범 5대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분야 위반업소 1건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환경 분야 3건, 식품분야 2건 등 적발된 5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단속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민생활 안전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전화 220-2692~5)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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