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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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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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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충청북도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① 난방온도 제한(공공) :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임산부, 장애인 등 제외)을 제한
- 예외(탄력적 온도 유지) : 학교(교실), 민원실, 의료시설(병원,보건소), 판매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국가자격시험장, 숙박시설, 대중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전시관, 도서관, 시험·연구시설, 저장시설,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기관

② 난방온도 권장(민간) :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 이하 유지 권장

③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④ 조명 사용제한(공공) :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
- 예외 : 대중교통시설, 소방시설, 치안기관, 의료기관, 홍보전광판이 민간과의 계약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 12조에 따라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해야 함

⑤ 야간조명 소등 권장(민간) : 매장, 점포,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함

충청북도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2주 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인 ▲내복 입기 ▲문풍지, 보온 시트 붙이기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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