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양성화에 들어가는 특정건축물이란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해당 된다.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 연면적의 50/100이상이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연면적 합계가 상기의 건축규모 이내일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이 해당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제외된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가능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하는 조건이 있다.
처리 절차는 ▲건축사 의뢰(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특정건축물 신고 접수(건축주)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허가권자)▲건축위원회 심의(지방건축위원회)▲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허가권자)▲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사용승인 신청서 제출(건축주)▲사용승인서 교부(30일 이내)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 순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이 법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이 빠짐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