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수출말소 신청자에게 자동차 수출이행여부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를 듣고 있다.
자동차 수출말소 신청자는 수출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된다.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 간혹 신고 시기를 일실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접수된 수출말소신고 건수는 1,468건으로 그 중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3건이다.
한편, 김해시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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