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 ‘늑장행정’이 갖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유성구 복용동 대전오토월드자동차 매매단지 내 일부 업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차량을 전시 또는 주차하며 불거졌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서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오토월드자동차 매매단지 내 일부 업체들은 이를 위반하고 신고 되지 않은 인근 사유지에 버젓이 전시·주차해 온 것이다.
취재결과 해당 부지는 A캐피탈이 토지소유주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곳으로 A캐피탈은 이곳에 약 2000여대의 매매용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면서 한 대당 매월 120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받거나 자사의 할부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주차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가 유성구청은 뒤늦게 불법주차를 한 매매업체들에 대해 차량이동 계고장을 보내는 한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매매업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매매업체 관계자는 KNS뉴스통신 기자에게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동안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나 계도가 없었다”며 “수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그동안은 왜 가만 있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유성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돼 조치에 들어 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