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도에서는 지난 1~2월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교체했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하여 원형으로 변경했다.
도는 그 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하여 위·변조도 방지한다.
올해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는 불법주차 부당 사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9월 1일부터는 구표지 부착차량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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