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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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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나서
  • 김종호 기자
  • 승인 2017.04.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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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
사진=한국도로공사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서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럭, 화장실내 장애인 보조 손잡이, 장애인 대여물품 보관함 등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을 집중 개선한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는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시각장애인을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하기 위해 설치) 의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 앞으로 옮기게 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와 보조손잡이, 세면대, 거울, 비상전화기,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휠체어, 목발 등)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제 개선에 나서게 된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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