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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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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김종호 기자
  • 승인 2017.05.1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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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추진사례 및 실시요령, 관련 법 설명 등 실무적인 교육 마련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도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신설 등 규제강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조기달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 강당에서 도, 시․군(건축, 환경, 축산) 관계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에 규제강화 전 선제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례 및 실시요령’과 ‘가축분뇨처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여 실무적인 도움도 줄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2018.3.24.) 기한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이행강제금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기한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일 경우, 1차 사용중지 명령 6개월, 2차 축사폐쇄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건축법상 무허가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수는 12,522농가이다. 이 중 무허가 축사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기준 ‘2013.2.20.’ 이전인 경우 적법화 가능)농가는 7,118호로 56.8%를 차지하고 있다.

3월말 현재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중 적법화 완료는 255호, 추진중은 573호로 11.6%가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경남도는 농가가 적법화 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반면 1단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는 농가는 각종 ‘축산정책지원사업’ 지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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