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경희 기자]전라남도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내년 예산이 확대되고 보험 대상도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에 의해 태풍, 집중호우, 이상조류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남도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 축소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보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 등 5개 품목에 더해 총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국 재해보험 목표 보험가입률도 29%로 올해 20%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국고예산은 지난해 63억9,300만원 보다 8.58% 6억1,800만원 늘어난 70억1,100만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올해까지는 동일 가두리에서 2종이상 혼합양식(조피볼락+참돔+쥐치)하는 경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수산양식물 피해액이 해당 시군별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 및 지원이 가능토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지난 7월 개정 공포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빈발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업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가기 위해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희 기자 hkh@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