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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정…부동산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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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정…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9.1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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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사업자로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지정
사진=인천도시공사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지정됐다.

지난 9일 오후2시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에서 개최된 토지등소유자총회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1432명 중 1283명이 참석해 1,089명의 찬성(찬성률 76%)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등소유자총회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정된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와 기업형임대주택 3578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10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로써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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