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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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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 김종호 기자
  • 승인 2017.1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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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분담비율은 도 중재안 4(교), 2(도), 4(시군)로 결정
洞 지역 중학생까지 확대
사진=경남도청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와 경남교육청은 3일 도정회의실에서 '2018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도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제안으로 학교급식 TF팀을 구성한 후 10월 27일까지 진행된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기관별 분담액에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 여부에 대한 분담비율을 놓고 기관 간 큰 입장차가 있어 왔다.

최종 협의결과 교육청은 당초 도와 검토한 3(교):3(도):4(시군) 분담비율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2018년 학교급식의 정상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중재안인 4(교육청):2(도청):4(시군) 분담기준을 받아들여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원으로 교육청 467억, 도235억, 시군 467억원의 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2018년 학교급식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동(洞)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천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천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남도청 법정전출금(지방교부세, 도세)으로 충당되는 경남교육청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30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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