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문성주 기자] 지난 2016년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이적 처리된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낭산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과 그로 인한 토사 등 143만 여톤을 오는 11월 27일부터 이적처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처리 할 계획을 밝히며 일부 업체들의 행정소송 진행 및 해당 폐기물 이적가능 매립장 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부와 함께 복구 미참여 업체 참여 독려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복구비용을 마련하고 이적 가능한 매립장을 추가 확보해 단시간 내에 이적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지 정비에 대비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비용부담으로 복구지 우수배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일 12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간 마음 졸이며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적이 시작되는 만큼 하루빨리 이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주 기자 mitmo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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