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에게 검찰이 결국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가운데 낸시랭이 왕진진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언급한 모습이 회자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낸시랭은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 왕진진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낸시랭은 왕진진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받은 사실을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나를 인간 버러지 취급한 그 대가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말을 네게 선물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사람과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라는 말과 함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받은 것을 고백했다.
낸시랭은 "그만큼 제 정신이나 여러 가지가 온전치 않아다. 제가 선택한 결혼과 사랑이지만 모든 걸 다 속였고 나중에서야 다 알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낸시랭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죽이겠다. 함께 죽자. 가만 안 둔다. 징역을 오래 살아서 난 상관없다. 너는 인생 끝났다'는 식으로 협박하더라"며 "분명 지웠는데, 따로 빼돌렸는지, 복원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보는 순간 너무 놀랐다. 그게 내가 아닌 줄 착각할 정도로 놀랐다"고 토로했다.
"같이 삭제하기 전 복사복이 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낸시랭은 "그러니까요"라며 울먹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박진철 기자 holic1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