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6월30일까지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신청일 기준 만24세(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오색전(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오산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시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청년이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SN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