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과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5월 개정)에 따라 올 6월부터 서구 지역 내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SSM) 3곳이 처음으로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무휴업 대상은 탑마트(서대신점, 남부민점)와 홈플러스(서대신점) 3개 점포로 이들 업체는 앞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휴업일을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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