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비율 96.8% 비수도권 지정해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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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비율 96.8% 비수도권 지정해 달라" 요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6.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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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외 골자 공문 경기도 발송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정부에 건의한 8개 시군에 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의 요건은 1.군사 접경 지역과 2.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어,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만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시의 농촌지역 비율은 96.8%이며, 이밖에도 여주시가 99.5%, 이천시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른다"면서 "시는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4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우석제 시장도 "안성의 농업종사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한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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