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자격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순위로 우선 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을, 2순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를 모집한다.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6월 한달 동안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생 작목에 맞는 선도농가는 7월 중 선발한다. 또한, 선발된 연수생은 1일 8시간 기준 4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을 받아 최대 월 80만원(160시간)까지 지급받고 시 소재 선도농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자기부담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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