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화를 표방하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2006년엔 지방 광역, 기초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됐다.
20년이 넘는 지방자치 역사와 더불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국민의 혈세까지 받아가지만, 기초의원들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인 주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방의원들의 사고나 마인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해마다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심각하게 거론한다.
기초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왜 많은걸까. 그것은 의원이 가져야 할 기초적 함량 부족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원이라는 상당한 신분의 명예를 얻었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도층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이참에 의령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자아적 성찰해야 되는 대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의령 군민들이 기초의원들에게 비난하는 가장 핵심은 기초의원 각자의 행태와 자질에 관련된 문제다. 지방의원이 된 이유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의령군의 기초의원들 스스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군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안 발의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소홀할 뿐만 아니라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고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 또 있다.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의 겸직이다. 일부의 의원들 가운데는 법령을 교묘히 피해 겸직행위를 하고 있다.
지방 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원들 중에는 건설업 등을 부인이나 친척, 지인 명의로 다 해놓고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없다고 누가 부인하겠는가? 의원들이 신분상 지방의 사업계획 등 정보를 얻기 좋은 권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령군민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다.
의원이 잿밥에 신경 쓰다 보면 질 높은 의정활동은 기대할 수 없고, 항상 군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몰지각한 의원 행태라 할 만하다.
의령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A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단 한 건의 자유발언도 없었고, 뚜렷한 활동내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2011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공개입찰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의계약만 총 8건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B 건설의 대표자는 A 의원이 아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A 의원과 동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은 거의 없다.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A의원의 공사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평의원인데도 저 정도이다" 라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
반면 모 의원은 “그래도 의원 중 A의원이 돈을 제일 잘 쓴다” "공사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황당소리를 늘어놓는다.
수의계약 자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령군 정서를 볼 때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군민들은 그를 향해 "이럴 바에는 사업가로 전념하든지 아니면 의원으로 남든지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자인 의령읍 서동리 C씨는 자신은 "수년 동안 단 한 건의 공사도 하지 못해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 신뢰 받지 못할 처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속내를 성토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군민들도 "서민에게 자괴감을 부추기며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지역정서를 양분화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기초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질타했다.
의령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kim134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