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거래 당사자에 서비스 시작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접수된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을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문자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자서비스에는 △접수일 △거래금액 △잔금일 등이 표시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수자 또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하게끔 되어 있으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구의 경우도 위임신고가 74% 이상으로, 매수인이 신고사항을 간과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구는 작년의 경우에도 9건 8백여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점에 착안하여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구청 담당자는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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