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위택스나 군청 직접 제출 가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군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인 2월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에 저장매체(CD, USB 등)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2일까지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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