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며, 지역 화폐 불법거래 및 차별거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조사 및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제 단속은 조폐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차별거래 행위, △마트(중형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의심 유통 점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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