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학력을 기재해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후보의 허위 학력을 조사중이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무소속 강동원 후보는 지역 방송사에서 열린 전북 남원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최경식 후보의 허위 학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강 후보는 박사학위는 1개뿐 인데 최 후보가 행정학 박사, 소방 행정학, 소방학 박사 등을 명함에 배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기재·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미경 기자 ssongmi1536@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