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원룸 등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원룸에 불을 지른 김모(40)씨를 붙잡아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 앞에 있는 비닐분리수거함에 불을 지르는 등 인근 건물 6곳에 불을 질러 총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말다툼을 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김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sopia065@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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