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 3곳이 해제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의 해제 신청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보하고, 15일자로 관보 등에 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수질악화와 수량감소로 취수를 중단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26일 환경부 수도사업의 폐지인가 고시로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일원의 상관수원지와 상류지역을 포함 총 26,65만 5,369㎡이며, 전주시 평화동과 대성동에 위치한 삼천 하천부지 28만4,421㎡와 전주천 하천부지 10만3,716㎡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천 수면 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었던 삼천 및 원당과는 달리 생활 근거지인 토지까지 지정 관리된 상관지역 주민은 그 동안 수도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이나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라북도의 해제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해당 토지의 지적고시와 전산화작업(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을 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관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전주천, 수원천 등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면서 "양질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여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소내 낚시금지 구역의 지정 관리와 상류지역 소규모 마을 단위의 생활하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sopia065@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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