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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에도 공장 야간악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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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에도 공장 야간악취 강력 대응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2.11.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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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악취중점관리업소 특별점검 실시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가 겨울철에도 공장지대 야간 악취에 강력 대응한다.

시는 기간제 야간 악취감시원이 근무하지 않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이동식 악취측청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악취중점관리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부곡‧유하동과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중점관리업소와 주촌 신도시 인근 공단이며 야간 조업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악취저감 자구노력과 시설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업장은 기술 지원와 함께 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35곳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10곳을 행정 처분했고,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43곳을 검사해 9곳을 행정 처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영향권에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9대를 이용해 공장밀집지역 내 악취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주‧야간 환경순찰 등을 통해 촘촘한 악취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효과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2020년 10월 부곡ˑ유하동 공업지역(75만7천㎡)과 2021년 7월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100만1천㎡)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공무원이 퇴근한 야간과 주말 악취 민원이 증가하므로 사업장에서도 악취 발생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악취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점검과 더불어 사업장 악취 개선 지원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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