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현구)의 임금협상이 지난 28일 타결됐다. 이는 스포트 노동조합의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국내 최초 스포츠노동조합인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약 2년 9개월, 임금협상을 시작한지 4개월만이다.
지난 8월 24일 임금협상을 시작한 두 단체는 지난 1994년 대한민국에 경륜이 시작된 이래 28년만에 첫 공식 노-사 임금협상을 이뤘다.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선수 상금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대부분 공단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경륜선수의 직업적 특성에 맞추어 상금협상이라는 명목으로 타결됐다.
공단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위기를 맞은 경륜사업에서 직원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 같은 지향점을 찾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면서 “경륜사업이 더 안정화돼 내년부터는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구 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이해하고 어느정도 수용해주었기 때문에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도부터는 노-사가 합심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상금교섭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상금인상률은 성적상금의 3%이다. 경륜선수의 상금은 착순에 따라 결정되는 성적상금과 출전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상금이 있는데 이번 상금협상에는 성적상금만이 반영됐다.
이번 상금협상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이다. 경륜노조는 올 3월에도 스포츠 선수 최초로 단체협약을 타결한 바 있으며, 이번 상금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스포츠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임·단협을 모두 체결한 사례가 됐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