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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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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01.3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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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게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책자 배부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목포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목포시가 소개한 시책 및 제도는 ▲보건·복지 11건 ▲보육·인구 7건 ▲농림·수산 9건 ▲안전·환경 3건 ▲세제·일반행정 4건 등 총 5개 분야 34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선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월 3만원 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한다.

보육·인구 분야에선 목포시 거주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휴일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이 기존 만 21세에서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선 식품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동판제작비 및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GAP 인증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며, 귀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80만~100만원에서 90만~1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안전·환경 분야에선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일반환경 분야에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봉사실 및 23개 동행정복지센터 등 목포시 전부서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 밖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체감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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