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서 불공정 상행위 점검 강화·법 개정 건의 등 논의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전라남도가 휴가철 관광객 확대와 연이어 펼쳐지는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전국체전 등 초대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공정 상행위 예방 등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4일 ‘축제·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축제장과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에 물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최근 축제·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올 하반기 초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어 불공정 상행위 등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비롯해 ▲관광지(해수욕장)·축제장 ▲농축수산물 ▲숙박·음식업 ▲노점상 등 분야별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 보고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전남도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보름여를 여름철 휴가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과다 호객행위 등 현장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업주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사전교육도 강화하고 수시 간담회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민간 자율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에 물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기준 마련 및 처벌 기준 세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오는 9일 시군 물가담당 부서 회의를 개최해 시군 축제·휴가철 물가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각종 서비스 요금 책정이 국민 정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전국체전 시 숙박은 사전예약시스템을 갖춰 선수단이나 방문객이 사전에 숙박요금과 예약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축제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시해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