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감사원, 배태숙 의원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 요구
지난 4일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의결했으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 확정 발표, 결국 부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등 논평 이어져...중구의회 끊이지 않는 구설수 논란!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부의장, 비례)이 최근 유령회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초단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고 이득(1,680만 원)을 취해온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라는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은 배태숙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 4일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중구의회는 주민 혈세로 본인 회사의 이득을 챙기는 범죄자를 보호해줬다.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도를 넘었다. 이는 김오성 의장의 책임이 크다.”라며, “김오성 의장 책임이 크고, 배태숙 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오성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부결표를 던진 이가 누군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이번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규탄하고 재조사하여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태숙 의원은 수익으로 발생한 매출분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또한 최근 배태숙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중구의회 규탄에 동참하며 △의원의 최소윤리 내팽개친 중구의회, 존립 이유 없어, 해산해야 △배 의원은 몰염치의 극치, 사과로 끝낼 일 아냐, 사퇴해야 등을 주장하며, 배 의원을 포함 책임있는 자들을 형사 고발할 것을 밝혔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본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며, “22년 7월 기초의원이 되고 난 후 회사 경영과 운영에 손을 놓게 됐다.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유도.묵인.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회사의 대표자로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상기 SNS글 어디에도 끝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나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외에도 중구의회는 갑질논란, 짝풍판매 논란, 의원직 상실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구시 중구의회는 김오성 의장(나선거구, 국민의힘), 배태숙 부의장(비례, 국민의힘), 김동현 위원장(운영행정위, 가선거구, 국민의힘), 김효린 위원장(도시환경위, 나선거구,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 안재철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6인의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