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1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고용보헙법 10조 2항 즉각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즉시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에 의하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찾고 있다. 결정문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연대회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고용보험 개정촉구 연대회의는 생계비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의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를 판단해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에 의하면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노인권리선언」, 「비엔나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는 제도개선 방향이 하루 빨리 입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하여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즉각 응답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차별없는 고용보험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끝)
아래는 그날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성명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10조 2항 즉각 개정하라!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문 즉시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다고 최근 공개하였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임미령을 대표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에 의한 연령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22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23년 2월 노후희망유니온, 소상공인&자영업직능대표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돌봄유니온 등 140여 단체가 참가하는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찾고 있다. 결정문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이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노인권리선언」, 「비엔나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는 헌법 등에서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 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고용보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노년층의 빈곤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제시하는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
결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노인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양육을 하였으나 전통적인 가족규범 해체,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서 노년을 맞은 세대로서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노인들에게 가혹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 조차도 노인들에게 차별적이어서 가난한 노인들이 기댈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여야 한다.
많은 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즉각 응답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차별없는 고용보험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2023년 11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일동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