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2. 11. 22. 06: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화훼재배농원에서 자신들이 일을 하던 비닐하우스 안에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이를 건조한 뒤 흡연·섭취한 태국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4명을 검거, 이들 중 직접 재배·관리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흡연·섭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태국인들은 2010. 4.경부터 2012. 11. 21.까지 농원주인 몰래 자신들이 일을 하는 비닐 하우스 구석에서 이를 재배하여 수확한 뒤, 대마잎을 건조하여 담배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어 흡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하던 농원에서 건조한 대마 잎과 건조중인 대마 줄기 등 1.1kg 상당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는데 이는 약 3,000여명이 동시에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충북 진천 지역에서 대마흡연자가 늘고 있고, 인근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후 건조하여 주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농원 외에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는 다른 외국인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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