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1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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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1조원으로 확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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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확대안 담긴 ‘민투법 시행령’ 19일부터 시행
신용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민자시장에서는 민자사업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보증한도 상향으로 산업기반신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향후 예정된 대형 민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반신보는 올 한해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부간선 지하화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65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민자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산업기반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대규모 민자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반신보는 침체된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민자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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