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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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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추진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12.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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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북도는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올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세부내용〉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
② 건물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함
* 공공기관(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③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④ 네온사인 사용제한 :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함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⑤ 난방기 순차운휴 :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함

충청북도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 국민발전소’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아)껴서 나누자, (사/싸)랑한다 건강온도, (가)뿐하다 내복 스타일, (자)~뽑자 전열기

충청북도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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